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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EX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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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보

세칭 약칭 핵심내용 처리현황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ㆍ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위원회 심사(2024. 04. 24)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계획임. 그러나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법률에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나 교육감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수준의 내용뿐임. 그 결과 교육과정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그 방법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혼란과 논란이 끊이질 않음. 이에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4. 04. 19)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 현재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함. 이에 법정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체계자구 심사(2024. 04.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위원회 심사(2024. 04. 12)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 등 11인) -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위원회 심사(2024.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