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건강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법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제3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건강법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제4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및 건강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금은「식품
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
④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위생업무관련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능
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은 그 직무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로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12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
제13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제14조(융자신청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치된 기금범위 내에서 융자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이율, 상환방법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재
무회계규칙」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