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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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김포시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공고(공포)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7-479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28일 |
1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br/>2. 입법예고기간 : 2017.3.28. ∼ 4.17.<br/>붙임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1부. 끝.<br/> | |||
첨부파일1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