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
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
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제4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1〕"는 "동규칙〔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 10. 7)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
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 10. 7)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
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
직 공무원 규정"으로 한다.(신설 ‘98. 10.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0. 7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