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
제1조(목적) 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5., 2005.5.4., 200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
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
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
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6.25.,
2005.5.4., 2006.12.29., 2008. 5.21>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
제3조(적용범위) 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6.25.,
제3조(적용범위) 2008.5.21.>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개정 2003.6.25., 2005.5.4.>) ① 삭제 <2005.5.4.>
②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개정 2003.6.25., 2005.5.4.>) 배출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의거 별표 1과
2.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6.25.,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2006.12.29., 2008.5.21., 2010.4.12.>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
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알맞게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준수사항)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개정 2003.6.25.>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개정 2003.6.25.>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법h제68조제3항vascript:openLawPopup('AT', '999770', '/법/법령/폐기물관리법', '1771', '00', '68,3,3,0,0,0', '20100412')" class="law_link_popup_ho">제3호 <개정 2003.6.25.>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개정 2003.6.25.>)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8.5.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④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개정 2003.6.25.>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지역의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2003.6.25.>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 <개정 2003.6.25., 2005.5.4.>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단독주택용(20세대미만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음식점 <개정 2003.6.25., 2005.5.4.>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용, 공동주택용으로 하고, 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6.25., 2005.5.4.>
③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개정 2003.6.25., 2005.5.4.>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개정 2003.6.25., 2005.5.4.>) 한다. <개정 2003.6.25.>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용수거용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8. 5.21>
②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③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개선.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8.5.21.>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법 제14조="javascript:openLawPopup('AT', '999770', '/법/법령/폐기물관리법', '1771', '00', '14,3,0,0,0,0', '20100412')" class="law_link_popup_hang">제3항 <개정2003.6.25.>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개정2003.6.25.>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개정2003.6.25.>)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5.5.4., 2008.5.21.>
③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전표를 판매하여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외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 <개정2003.6.25.>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개정2003.6.25.>)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2005.5.4.>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여 재활용창구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알맞게 재활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6.25., 2006.12.29., 2008.5.21.>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수거용기에 담아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5.>
제12조의2(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감량한 경우 재정적
제12조의2(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지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10.4.12.]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발생하는 음식물류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③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신설 2003.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재활용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음식물류폐기물의 <개정2003.6.25.>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재활용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개정2003.6.25.>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재활용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개정2003.6.25.>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재활용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3.6.25.>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재활용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개정2003.6.25.>) <개정 2003.6.25.>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5.4., 2006.12.29.>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제16조(준용규정)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본조 신설 2005.5.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본조신설 2005.5.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의무사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배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6. 25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4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12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