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고 4-H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 함은 농촌지도자연합회ㆍ생활개선회ㆍ4-H연맹지회ㆍ농업
경영인연합회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3. "4-H"란 시에서 육성하는 학교4-H회 및 영농4-H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의 별도 예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심의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①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회원의 사업
2. 과학 영농 기술을 선도하는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과 기술보급 활동
4. 농촌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6. 그 밖에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등) ① 사업비 지원은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
1. 제7조제1호의 사업 중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는 3천만원 이내, 회원은 1천만원 이내에서
2. 제7조제2호의 농업전문경영인은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금 지원
3. 제7조제3호에 따른 국외연수비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준한 금액
4.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
②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하고 기준 금리는
연리 100분의 3을 적용하며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금리에서 100분의 1 내외를 가감 책정 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수탁
③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ㆍ사업의 중도포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제11조(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서 기금 운용 계획서는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12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 운영 조례」 및「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운영 조례」와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각각의 기금은 이
조례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