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개정 2005.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개정 1998.05.25.>) ① 삭제 <2005.06.1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개정 1998.05.25.>)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05.25., 2005.06.1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개정 1998.05.25.>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유해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2.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의 규모 <개정 1998.05.25.>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개정 1998.05.2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해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4.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개정 1998.05.2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ㆍ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1998.05.2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 1998.05.25.>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ㆍ사료화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 <개정 1998.05.2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전까지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05.25., 2005.06.10.>
제5조() 삭제 <2005.06.10.>
제6조() 삭제 <2005.06.10.>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②삭제 <2003.06.09.>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③제1항제2호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시설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을 말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01.12.>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사업과 도색사업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0.>
제10조(기금 관리공무원)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06.10.>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그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06.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⑭ 및 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