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진흥을 통해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6.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 도서관 간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구립도서관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복사료·수강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구입) 도서관자료의 구입은 해당 구립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구립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0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부칙<1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 5. 24>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