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 1487호, 1998.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 1531호, 1999.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1588호, 200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조례 제1631호, 200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36호, 20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54호, 20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87호, 2003.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