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제2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2010.08.13, 2011.03.04, 2013.7.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강남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제7조의3 < 신설 2013.12.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구도를 인정 공고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치수과장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치수
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