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규칙 제833, 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 연
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956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응시연령을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
용연령은 1996년 및 1997년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
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6급·7급은 1997년 20년이상 39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③(자격증으로 인한 특별임용시험 경과조치)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1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5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3제1항 및 [별표 4]ㆍ[별표 6]ㆍ[별표 7]ㆍ[별표 7의2]ㆍ[별표 7의3]ㆍ[별표 7의4]
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칙 제106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185호 2007. 7.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제1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53호, 20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