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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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재무회계실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1-789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4월 14일 |
1 / ?부여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