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과 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 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적용 원칙)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융자 유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융자대상 주민)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 의한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하며,융자조건을 연리3%로 하되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융자절차) ①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1호서식에의한 융자신청서,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해당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받은 해당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매년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잔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 상환책임을 진다.
제11조의2(회수상환금의 재융자 및 사용) 상환된 원리근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융자하되,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환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융자기관에서는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 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금을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있으며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수혜자의 사후 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작성하여야
제18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월1회 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 등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95.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