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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26.]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487호,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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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3호, 2018. 10. 01 일부개정
제976호, 2017. 10. 31
제783호, 2014. 12. 31
제605호, 2010. 12. 31
제487호, 2008. 12. 26
제399호, 2006.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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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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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0)
자치단체
울산 남구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남구 공고 제2017-1353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 08월 16일
1 /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17. 9.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예고기간: 2017. 8. 16. ~ 2017. 9. 5.(20일간)<br/>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br/> 다. 예 고문: 붙임참조<br/>
첨부파일1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