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통영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 5. 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5조(표창장) 2. 시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표창장)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표창장)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제7조(상장)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상장)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등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본조신설 98. 5. 1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는 시의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면 출장소장 포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영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