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안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란 열람실, 자료실, 영상문화실, 연속간행물실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료)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영상문화실의 사용 허가) ① 도서관 시설 중 영상문화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③ 신청자는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상문화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감면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경과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
4. 대출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제14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독서 강좌, 독서클럽 (이하 "문화강좌 등" 이라 한다)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도서관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안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문화계와 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사망, 질병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폐기·제적·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