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인재의 육성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안군립도서관
제1조(목적)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643-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열람식, 자료실, 음향.영상문화실, 연구실, 간행물실 및 그 부속시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3. "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출적 및 공중에의 이용
4.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제5조(입관료)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휴관
제6조(휴관) 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미리 공고후 휴관
제7조(사용허가) ①도서관 시설중 음향.영상문화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사용허가)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신청내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사용허가)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6 조례1869호>
제8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개정 2008. 7.16 조례1869호>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제10조(열람 및 대출) 한다.
②자료의 열람.이용은 무료이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대출신청
제10조(열람 및 대출)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제10조(열람 및 대출)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제11조(대출 제한) <개정 2008. 7.16 조례1869호>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
제12조(손해배상책임) 을 때는 사용자가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제12조(손해배상책임)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2조(손해배상책임) 아니한다.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
제13조(이동도서관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부안군의회의 추천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을 받은 의원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공무원중 간사 1인을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6 조례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