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5.17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4.10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