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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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3-1061호 | 공고(공포)일자 | 2013년 08월 29일 |
1 / 1. 폐지이유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의 통상 예산으로 충분한 사항임 나. 2012년 이후 옥외광고정비 출연금이 없고, 소액으로서 사업효과 또한미비하여 효용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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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