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6. 9.2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06. 9.2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06. 9.25)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신설 2010.8.5, 개정 2011.4.1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구세입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1.30, 2006. 9.25)
③「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1.4.18)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1.4.18)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00.11.23, 2005.12.26, 2006. 9.25, 2011.4.18)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5.12.26, 2006. 9.25)
3. 과년도 미수액중 3년차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9.2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9.2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06. 9.25, 개정 2011.4.18)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10.8.5)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9.25)
제3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 9.25)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6. 9.25)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 9.25)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9.25)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개정 2006. 9.25)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11.23)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00.11.23, 2006. 9.25)
제5조(대장비치)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6. 9.25)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 9.25)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 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9.25)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25)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5)
②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5, 2007.11.19)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9.25)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 9.25, 2011.4.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1991. 8. 7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0 조례 제3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30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26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25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11.19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5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8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