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
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