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항공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에는 월액 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 여비를 실제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 지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8. 2. 3>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78. 2. 3>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근무지 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근무지 내 출장 시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 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2의 현지교통비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79. 3. 24>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79. 3. 24>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 칙<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