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항공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에는 월액 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 여비를 실제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 지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8. 2. 3>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78. 2. 3>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 칙<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