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 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전부개정 2007. 5. 10)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 2007. 5. 10)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제3호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이하로서 1개 층 이하 층수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6. 법 제25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③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제1항 · 제10조제3항 및 제12조 내지 제17조 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14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 5. 10)
제15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 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 5. 10, 개정 2008.11.10〉
제17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부개정 2007. 5. 10)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을 준용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4항 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8조 · 제9조 ·제10조· 제14조 · 제15조 및 제72조 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물
제2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제1항 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0조 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8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15조제5항제12호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의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설계변경 신청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50퍼센트
4.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퍼센트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 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제26조 (건축지도원) ①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24조제3항제3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5.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시장은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전부개정 2007. 5. 10)
제29조 (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0조의2 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제33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1항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 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4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8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113조제4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115조의2제2항 별표1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07. 5. 1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2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부 칙 [200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4) 생략
(25)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생략 내지 (6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