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4.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이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 및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7.16.>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를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레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③제1항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 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1. 단독주택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출물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삭제 2004.7.16.>
제20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가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제2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증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4.7.16.>
②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5.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4조 (20040716)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4.7.16.>
제25조 (도로의 지정) 1.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주민공동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너비 2미터이상인 사실상의 통로
제25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7.16.>
제26조 삭제 <2000.12.30.>
제27조 삭제 <2000.12.30.>
제28조 삭제 <2000.12.30.>
제29조 삭제 <2000.12.30.>
제30조 삭제 <2000.12.30.>
제31조 삭제 <2000.12.30.>
제32조 삭제 <2000.12.30.>
제33조 삭제 <2000.12.30.>
제34조 삭제 <2000.12.30.>
제35조 삭제 <2000.12.30.>
제36조 삭제 <2000.12.30.>
제37조 삭제 <2000.12.30.>
제38조 삭제 <2000.12.30.>
제39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7.16.>
제40조 <삭제 2004.7.16.>
제41조 <삭제 2004.7.16.>
제42조 <삭제 2004.7.16.>
제43조 <삭제 2004.7.16.>
제44조 삭제 <2000.12.30.>
제45조 삭제 <2000.12.30.>
제46조 <삭제 2004.7.16.>
제47조 <삭제 2004.7.16.>
제48조 삭제 <2000.12.30.>
제49조 삭제 <2000.12.30.>
제50조 (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50조의2 (20040716) 1.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신설 2004.7.16.>
5.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0조의2 (20040716) 법 제49조제1항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4.7.16.>
제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4.7.16.>
가.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당해도로에 접한부분에 한한다)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법 제51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4.7.16.>
제5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단 4층이하일 경우에는 3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5배
나.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다.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제53조 <삭제 2004.7.16.>
제54조 <삭제 2004.7.16.>
제55조 <삭제 2004.7.16.>
제56조 삭제 <2000.12.30.>
제57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5. 의료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x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8조 (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 (회의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4조 ·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 (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2조 (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은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추정금액을 조정의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희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이행강제금)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③영 제121조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6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2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부 칙 [200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