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