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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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축허가과 |
공고(공포)번호 | 보령시 공고 제2018-1654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12월 18일 |
1 / 『보령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br/>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br/>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