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7>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2. 7>
3. 전라북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제5조(채권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채권의 매입) ①법 제19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입대상자중 면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자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④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8조(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호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복리증진·사업의 수익 및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 2. 7>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상?하수도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사업 : 연리 2.5퍼센트
②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범위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신규 융자금의 이율을 0.5퍼센트 내지 1퍼센트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원리금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당해연도 회계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7>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예산과장·세무회계과장·보건위생과장·민생경제과장·관광산업과장·지역개발과장·환경보전과장 등 관계 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6. 1, 2011. 2. 7>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제23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제2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2. 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1>
부칙< 전문개정 2006. 7. 14 조례320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매입 및 면제대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 <2007.6.1 조례3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6)까지 생략
(7)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8)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12. 28 조례344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 차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재정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2011. 2. 7 조례3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1 조례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9 조례3785>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