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이하 "관할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22)
제2조(기금의 설치) 재활용품의 원할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관할지역 안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99.01.16)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3.22]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3.22]
제5조의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본조신설 2007.3.22]
제5조의5(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3.22]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개정 98.9.30, '02.11.1, '07.1.2)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삭제 '98.01.16)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2.11.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 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지방재 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3.25]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 략)
⑫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활용업무담당주사”를 “재활용담당주사”로 하고, 제9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⑬∼(19)(생략)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0호 생략
31.「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재활용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하며,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32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