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억원이 조
성되는 년도부터 지원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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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농림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17-153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2월 10일 |
1 / 가. 입법 예고기간 : 2017. 2. 10. ~ 2017. 3. 2.(20일간)<br/> 나. 입법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br/> 다. 예 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br/>붙임: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및 운용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