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부산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교통비, 일비, 숙박료, 식탁료의 7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1 지급구분표 및 별표2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징세 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관내에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3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2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월액 여비지급에 있어 출장일수가 2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제출장일수에 대하여 일할 지급한다.<개정 75. 1. 13>
②전 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출장 또는 다른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월액 여비 지급에 있어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액 여비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일액 여비를 지급한 매1일마다 월액 여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72. 10. 19, 개정 75. 1. 13>
제4조의2(일액여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새마을노임소득 사업장에 직접 출장지도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1000원을 한도로 일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75. 1. 28>
제5조(관내여비) 관내출장에 대하여는 육로4km 또는 5시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정액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한부 공무원의 여비)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표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①국내여행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 칙<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