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3. 9. 23)
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9. 23, 2004. 12. 31, 2009.2.6)
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9. 23)
4."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9. 23)
5."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 9. 23)
6."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 9. 23)
7."물기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여과 과정없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음으로 인하여 용기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를 말한다.(개정 2003.9. 23, 2004. 12. 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개정 2003. 9. 23, 2009.2.6)
1. 음식물류폐기물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2004. 12. 31)
2.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2004. 12. 31)
②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3. 9. 23)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2009.2.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 9. 23, 2009.2.6)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보(시설)를 변경한 경우(신설 2003. 9. 23)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②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다.(개정 2003. 9. 23, 2009.2.6)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⑤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2004. 12. 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2004. 12. 31)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3, 2009.2.6)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2009.2.6)
제10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서로 또한 같다.(개정 2003. 9. 23, 2009.2.6)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23)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협약한다.
1. 객실면적 100제곱미터(영업장면적 125제곱미터)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운영자
2. 연중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3.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설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운영자
③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이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약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9.2.6)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별표2"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 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2004. 12. 31, 2009.2.6)
②수수료는 월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단독주택 및 소형일반음식점(125㎡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개시 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9. 23, 2004. 12. 31)
제15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납부고지서를 통한 수수료는 제13조의규정에 의거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일은 당월의 말일로 한다(본조개정 2004. 12. 31)
제16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단독주택 및 소형일반음식점(125㎡)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시 납부필증 기관명, 주의사항,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청소대행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시 다음 각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4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2. 31)
제17조(가산금과 납입독촉)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2. 31)
제18조(수수료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세대(개정 2009.2.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주택용(6ℓ)1매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 12. 3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4. 12. 31)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03. 9. 23)(개정 2009.2.6)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4. 12. 31)(개정 2009.2.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