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66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7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36호, 2014.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