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수입(개정 2008. 1. 14)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 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관내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원한다.
제 6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개정 2008. 1. 14) <개정 2011.6.24.조례 제, 2029호 부칙 제2조제18항>
제 7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 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9. 1. 15 조례 제 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