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9. 1. 15 조례 제 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06.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