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에서 같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