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기금운용관은군의 주민복지실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1.08.17. 조례제0686호)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한 것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