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설치·운영하는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규칙·행정규칙 (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실·과·보건소·사업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사하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 수립·설계·감리 등 소속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구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민속학·고대사 그 밖에 특수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고지)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담당 부서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부서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는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 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안에서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
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
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항.「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