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4.10., 2003.06.09.>
제2조(정의)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조리전 다듬고 버리는 식품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다.
제2조(정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장려사업장"(이하 "감량장려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에서 정한 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ㆍ소형음식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세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하는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8. 삭제 <2003.06.0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부천시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역별 분리배출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03.06.09.>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정 2003.06.09.>)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10., 2003.06.09.>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1. 음식물류 폐기물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별표 1 <개정 2003.06.09.>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분리 배출요령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법 제12조라 한동법시행령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제3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하제6조제3항제4호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개정 2003.06.09.>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조의2(감량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의2(감량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하여도 제6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제6조업장에 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별지 제1호서식행계획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별지 제2호서식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별지 제3호서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에 별지 제1호서식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03.06.09.>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03.06.09.>
제7조의2(음식물류 폐기물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의2(음식물류 폐기물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 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별지 제2호서식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제5조식물류제6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제7조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법 제63조제3항제2호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여야 하며, 개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개정 2003.06.09.>)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04.10., 2003.06.0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부천시폐기물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제16조다. <개정 2003.06.0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활제12조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정 2003.06.09.>)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04.10., 2003.06.0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③시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법 제63조제1항제1호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1.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법 제26조제4항제1호반업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2. 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법 제26조제4항제2호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사료화ㆍ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3. 사료관리법 제8조 및 비료관리사료관리법조제8조정에 비료관리법제제11조료생산업 등록자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로 재이용하는 농ㆍ축산가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③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별지 제4호서식ㆍ운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재활용사업자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개정 2003.06.09.>)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0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개정 2003.06.0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09.>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기제19조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06.09.>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하되 월 단위별표 3하며,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대행)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대행 ) 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ㆍ납부를 대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징수ㆍ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대행)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대행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자 또는 대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한 때에는 시장 또는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2조의3(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때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06.09.>
제12조의4(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 시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5리터 용량 기준으로 20리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2조의4(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제12조의4(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의4(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ㆍ행정법 절차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