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 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현재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설치한 화장실
3.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한 화장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에 설치한 화장실
제5조 (위탁관리)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개정 2001. 4. 6)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②제1항의 규정은 공중화장실의 관리 주체별 또는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이하"관리주체별"이라 한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제6조 (위탁관리의 범위) ①제5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은 독립적으로 건축된 옥외화장실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화장실이라 할지라도 관리주체별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화장실은 예외로 한다.
③수탁 관리자는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ㆍ관리ㆍ정비 및 청소등을 하며 시설 개ㆍ보수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 (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되어야 할 화장실 중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근무자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장이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나 이용하는 장소,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재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시민의 공중위생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지역 주변, 거리 및 시설에 소재한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보조)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 개ㆍ보수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재난,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시민의 공중위생생활에 제공되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동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