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험등) ①연구원에 검사?시험?분석?검정?소분 및 봉함(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시험등의 결과 사본을 청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수수료의 감면) ①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제5조(검사?시험등의 불응) 원장은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시험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시험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제출된 검체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조(검체등의 채취) ①보건 및 환경정책 또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검체나 시료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채취하여야 한다.
②채취 즉시 부패?변질?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매연?분진?악취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진동?폐수?오수?하수?호수?해수 등 현장에서 전처리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용역사업) ①원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사?시험?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원장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용역관련 수수료는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원가계산 방식을 통하여 산정 부과하며, 기타 수수료의 부과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