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험등) ①연구원에 검사?시험?분석?검정?소분 및 봉함(이하 "검사?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험의뢰서와 별표에서 정한 검사?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①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의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경기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시험등의 결과 사본을 청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수수료의 감면) ①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제5조(검사?시험등의 불응) 원장은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시험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시험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제출된 검체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조(결과의 광고?선전 금지) 검사?시험등의 결과는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8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원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 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주소?성명, 결과 통보일자, 검사?시험등을 한 검체명과 말소이유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검체등의 채취) ①보건 및 환경정책 또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검체나 시료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채취하여야 한다.
②채취 즉시 부패?변질?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가스?매연?분진?악취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진동?폐수?오수?하수?호수?해수 등 현장에서 전처리하여야 하는 검체나 시료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