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
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절차
제2조(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수당지급 신청기간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
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②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퇴직당시
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수당지급신청) 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
②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나머지기간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잔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
하여 폐질 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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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당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이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은 사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퇴직당시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제6조(심사대상) ①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서 신청한 재
②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제7조(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
정의 우선순위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
②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
③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급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재직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년수가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④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
제8조(수당지급절차) ①수당은 당해 시장이 지급한다.
②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
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수령권 승계) ①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 연금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결과 보고) ①시장은 수당지급신청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수당지급결과 【별지 제3호서식】는 지급일부터 7
일 이내에 내무부장관(도지사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