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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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보성군 | 부서 | 도시경관과 |
공고(공포)번호 | 보성군 공고 제2016-812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31일 |
1 /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조례명 : 보성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br/>2. 공고기간 : 2016. 8. 31. ~ 2016. 9. 19.<br/>3. 게시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br/> | |||
첨부파일1 | 담배소매인폐업공고(아이앤지 편의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