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광고탑 광고판 및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제6조(과태료의 부과) <삭 제> (2000. 6.29.)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ㆄ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의2(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3.02.14.)
이 조례는 196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9.24.)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5.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전 종전조례의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4.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징수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