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제정 2012.5.10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조의 과태료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0.20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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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 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9-12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7월 30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1. 공고기간 : 2019. 7. 30 ~ 2019. 8. 19.<br/>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br/>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br/> | |||
첨부파일1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