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00.2.26.>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성(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2∼40세
3. 8,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18∼40세
⑤ 재직중인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2.26.>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6.10., 2000.2.2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20.>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혀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0.]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0.]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에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에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1988.7.18>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198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1988.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제65호, 198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8.4.24)
부칙 <제162호, 199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 1991.11.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 199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1995.3.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 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본다. <개정 2003.2.25>
부칙 <제418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⑩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6호중 직급란중 “(진흥계장)”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458호, 1999.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삭제 2000.2.26)
부칙 <제524호, 2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 200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