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장은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
④ 별정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
3. 8,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
⑤ 재직중인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할 수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6.10.>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혀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에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에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1988.7.18>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198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1988.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제65호, 198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8.4.24)
부칙 <제162호, 199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 1991.11.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 199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1995.3.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 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본다. <개정 200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