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1988.7.18>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198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1988.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제65호, 198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8.4.24)
부칙 <제162호, 199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 1991.11.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