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내에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도민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란 도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도 또는 도내 시·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타 법령에 의한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운영방법 등) ①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보험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